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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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공감하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심사 후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자는 총 소득, 재산 및 주거 요건에 따라 선정됩니다.

자녀장려금란?

저소득층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소득(부부)이 4천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12월 31일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및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접수마감 이후 접수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예정

신청 후 3개월 이내 평가 결정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중순~10월 중순 예정
기간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정기

정규 : 22년 5월1일 - 5월31일
기한 초과 시 : 22년 6월1일-11월30일
지원금 지급일: 22년 9월

* 반기

하반기 : 22년 3월1일-3월15일
지급일: 22년 6월

​상반기: 22년 9월1일-9월15일
지급일: 22년 12월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자산 2억원이하를 만족하더라도 자산이 1억 4천만원이 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50% 삭감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산장려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총소득 : 전년도의 근로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
총자산 :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및 기타 금융 자산의 총계.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①②③만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에서 제외 대상자

2021년 전문직 사업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피양자녀인 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5월 1일부터 한 달간 2022년 자녀 양육비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신청이 가능하나 10%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전화
2.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3.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
한 신청 대행 요청
(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하여
직접신청
3. 서면 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신청 안내가 접수되거나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림을 받지 못하신 경우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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