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이 2~3년 동안 매달 10~2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가 되는 통장이 있습니다.서울의 '희망두배 청소년통장'입니다.오는 7월에는 청년 3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주택, 학자금 상환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또 14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주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저축한금액의100%를매칭해두배로돌려주는‘희망두배청년통장’에참가할청년7,000명을신규선발해지원합니다.소득기준(본인)은최저임금인상등을고려해당초월237만원이하에서월255만원이하(기준중위소득140%이하,세전)까지완화합니다.
서울시는올해추경을포함해총147억원을투입해7,000명을선정하고,2025년까지매년7,000명씩,5년간3만5,000명의신규가입자를모집, 선정할계획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미래설계가불안한근로청년들이안정적, 구체적인미래계획을세워자립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2009년전국최초로
시작한‘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모태입니다.
예를들어일하는청년이월15만원씩3년간꾸준히저축할경우본인저축액540만원에서울시의매칭액540만원을더한1,080만원과협력은행에서제공하는이자를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는‘희망두배청년통장’을통해지난6년간(2015~2020)총11,049명의자산형성을도왔습니다.지난해3,000명모집에13,462명이신청(경쟁률4.5:1)할정도로청년들의관심과호응도컸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에 거주하는 18~34세 월 소득이 237만원 이하이고,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79만원(가족 기준 379만원)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청년입니다.
지난해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성과분석' 결과 만기적립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주거부문이었으며 교육, 결혼, 창업 순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희망특강, 1:1 금융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해 자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이 3~5년 후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도움을 주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다.기본 수혜자는 1:1, 비수혜자는 1:0.5 매칭 비율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비수혜가구가 5년간 월 12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개인적금 720만원, 추가적금 360만원, 이자 미포함)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족 월 427만원)를 적용해 금나래 통장을 선정합니다.
'희망두배청소년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동담당자로부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완료 후 서류전형 및 신용조회를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지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인원 : 3,000명
대상 : 고시일(2020. 6. 7.)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청소년
생년월일 : 1985. 1. 1 ~ 2002. 12. 31 출생
자기소득 : 월 237만원 미만(세액공제 전, 월 220만원에서 237만원으로 조정)
- 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아래 표 참조)
- 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적금기간 및 금액 : 2년 또는 3년 / 10만원 또는 15만원
매칭비율 : 개인저축 100%(1:1)
저축목적 : 거주, 결혼, 교육, 사업 등(학자금 상환 등)
서울의 '꿈나래통장'
모집: 500
지원자격
- 고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자(2020.06.07)
- 고시일(2020년 6월 7일)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부모)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동일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인정소득(근로소득, 재산전환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아래 표 참조)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90% 미만
※ 한 가구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하나의 계정(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기간 및 금액 : 3년 또는 5년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미수령, 3자녀)
개인저축 매칭비율: 수혜자(1:1)와 비수혜자(1:0.5)
저축목적 : 자녀교육비 마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중위소득 80%
1인 가구 : 1,555,850
2인 가구 : 2,608,068
3인 가구 : 3,355,761
4인 가구 : 4,096,864
5인 가구 : 4,819,612
6인 가구 : 5,525,603
중위소득 90%
1인 가구 : 1,750,331
2인 가구 : 2,934,077
3인 가구 : 3,775,231
4인 가구 : 4,608,972
5인 가구 : 5,422,064
6인 가구 : 6,216,303
문의 : 지역복지과 02-2133-7373, 희망두배청년통장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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