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차 보상 어떻게 할까?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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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침수차 보상 어떻게 할까?


80년 만에 서울 도심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첫 번째 홍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침수차량 7000여대 접수, 피해액 1000억원


5대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는 56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포함해 침수차량 관련 민원은 모두 7000건에 달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량 7000여대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라는 기간과 달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장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중 침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차량 피해, 침수 지역을 통과하면서 물에 휩쓸려가는 차량 피해 등이 있습니다.  배상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손해의 종류를 살펴보면, 귀하의 차량손해담보,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중 '단일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 선루프 열림, 출입 통제 구역 통과, 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수리 비용, 차량에 남아 있는 물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차손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보험에서 '단일사고' 특약을 제외하면 수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개인차량손해 ​​특별보험에 가입하면 홍수피해나 폭우로 인한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 또는 주행 중 폭우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 보상은 차량 시동시 수리비, 시동불능시 폐차보상(전손 보상)입니다. 단,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량가액으로 보상함(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내 물품 등 차량 외 물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침수 당시 ​​침수 차량의 높이를 보여주는 사진은 후속 보상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침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천재지변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아도 할증료는 없습니다.
단, 1년 보험료 할인은 없습니다.

침수로 인해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총손해 증명서'로, 보험사가 파손된 차량을 인수했음을 입증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고급주거지역 침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


이번 참사로 인해 부유층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고가의 외제차가 다수 침수됐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조금 더 올 수 있고 보통 보험 신청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약 4만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침수로 피해를 입은 차량도 훨씬 많았지만 추정 피해액은 911억원이었다.  1만4000대, 4000대 추정 피해액이 993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이번 도심 홍수 사건은 수도권에 고급 외제차가 많을수록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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