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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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서울,울산,강원도 동해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가사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개발한 모델에 지역 수요와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로 기획, 시행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로 추진됐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서울 울산과 강원도 동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서비스 내용

주 1회 4시간 가정방문 가사지원 서비스에는 청소, 세탁, 가사 및 요리가 포함됩니다.

청소 : 이용자 거주지(방,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다림질

정리 : 쓰레기 버리기, 내부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취사서비스 : 재료준비, 밥 짓기, 국 반찬 만들기, 설거지(장보기 제외)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제외서비스
육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이용요금 : 월 24만원 (월 4회, 주 1회)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신청 방법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근로자
한부모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가사일 가사도우미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지역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적용방법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 서울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 2개월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의 15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4,890,000원,
3인 가족 기준 6,292,000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금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호)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 울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임산부 및 출산 후 3년 이내 여성
소득계층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 -> 6개월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비율은 90%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되며, 서비스 지원 기간은 가구당 6개월입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 지원 시범 사업 - 강원도 동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소득계층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 가능 -> 6개월 지원

울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비율은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 필요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
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
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
가해 왔습니다.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
비스를 지원해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차등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봉사 지원 모델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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