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원대상 혜택 총정리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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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원대상 혜택 총정리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 시행의 첫 단추가 꽤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월 13일 오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추가 경정 예산 (이하 추경) 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 2차 추경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관계자들이 슈퍼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신규) : 23조 원


피해지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별 매출, 피해 정도,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검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지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중소기업(매출 10~30억원) 370만 대상

(매출 10~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차 추경 방역 보조금 계획 당시 지원 대상은 320만 명에서 약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연매출 구분 : 2억원 미만, 2억원 초과 ~ 4억원 미만, 4억원 초과
매출 감소율 구분 : 40% 미만, 40% 초과 ~ 60% 미만, 60% 초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 대상 중소기업에 700만~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 변경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입니다.분기별 보상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조 5천억 원

보정률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시정률 90%에서 100%로 상향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여행업, 공연전시업, 체육시설업 등 지원이 부족한 50개 업종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검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시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여 전액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 단계별 회복 지원(경영개선 → 재도전)
비상경영 컨설팅 확대(6억→90만개사, 2,266억→273억원)
재도전 인센티브 지원 확대(기업당 100만원) (신규기업 5만개, 500억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액 대폭 확대(905 → 1,128억원)
스마트샵(5,500→6,900개), 스마트워크숍(1,000개→1,250개) 지원 확대(7,700→963억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하며,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근로자 지원

특수유형근로자(특수고), 기업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고용안정 및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고물가·고금리 취약계층에 3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예산 총 59.4조원

① 소상공인에 대한 총손해배상액 26조3000억원
② 검역 강화 및 향후 일반의료체제로의 전환 지원 6.1조원 ③ 물가 및 산불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 지원 3.1조원
④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하반기 예비비 1조 원 강화
⑤ 초과세입으로 인한 법정지방이전비용 2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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