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부모가정 혜택 달라진 기준과 신청방법
2022년은 바뀐 정보를 알아보고 2022년 한부모 가족 혜택 자격이 되시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있는 가족입니다.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인한 모자가족, 부자가족과 아동을 (외)조부, (외)조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모자가정 및 부자 가족을 구성한 가정.
자녀의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조부모가 있는 가정 또는 부모가 24세 미만인 가정을 말합니다.
* 조부모의 경우 토지와 주택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자산과 소득을 모두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 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52% 이하이면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2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미만인 경우 한 부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60% 미만일 경우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재산 요건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인 자동차, 10년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액 500만 원까지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인 | 3인 | 4인 | 5인 | ||
모자,부자,조손가족 | 중위소득 52% | 1,695,244원 | 2,181,245원 | 2,662,962원 | 3,132,748원 |
중위소득 60%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
청소년 가족 | 중위소득 60%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중위소득 72% | 2,347,261원 | 3,020,185원 | 3,687,178원 | 4,337,651원 |
양육비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만 18세까지(입학 시 만 22세까지 적용)
추가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추가지원 (미혼부모 또는 25세 이상 조부모의 5세 미만 자녀)
학용품 지원 : 중·고등학교 아동 1인당 83,000원 학용품 지원.
생활비 : 복지시설 가구당 월 5만원
청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양육비 월 35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검정고시 교육비 연간 154만원 이하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 연 500만원 한도 : 중위소득 52% 이상 60%(교육수급자 제외)
2022 한 부모가정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대출이 있는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이미지 파일(gif, jpg)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 부모에 한합니다.), 소득 재한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재적 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및 주거지원
주택 및 저소득 한 부모가족 주거지원
전국 122개의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전국 222개 공동생활 가정
형태의 매입 임대주택 지원
한 부모가족 추가 혜택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 및 선정 과정에서 모든 한 부모의 소득을 30% 공제하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보 못 가족에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원
한 부모 가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 자녀 돌봄이 힘든 경우, 양육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신청기간
9개월이며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금액
월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모자가족의 경우
2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보조금 외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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