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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8월 부산청
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5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시 지
원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수령액이 11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가 저축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입니
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
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약정한 저축액(10만 · 20만 · 30만
원)과 적립 기간(18·24 36개월)에 맞춰 청년들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 적립 기간에 따라 4.5~5.5%를 기본금리로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최대 0.3%의 우대금리도 줍니다.
최고 5.8% 의 고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달 3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금액을 지원해 만기일에 원금 1080만 원과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가입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대상은 부산에 등록된 만 18~34세 청년 4000명입니다.
공고일(5월 23일 예정)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소득 기준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청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만 18세에서 34세 부산시 거주 청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중이어야 하고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중이거나 창업중인 고용 보험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창업중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세전 월소득 273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 홈페이지
www.boogi2.kr
또는 부산청소년플랫폼
www.busan.go.kr/young/inde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최종합격자 발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최종 선정은 2022년 8월 5일(금)에 발표됩니다.
또한 공고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8월 22일부터 적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부산청년기쁨통장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청년희망적금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지원대상 | 만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중위소득 155%) |
만18-34세 청년 연소득 3,276만원 이하(중위소득 140%이하) |
적립기간 | 적립기간 2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적립금액 | 적립금액 매월 50만원 한도 납입 | 매월 약정금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납입 |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 이자 이자 : 기본 5% 우대금리 최대 1% 이자소득 : 비과세 |
시 지원금 240만원 ~ 540만원 + 이자 이자 : 기본 4.5~5.5% + 우대금리 최대 0.3% 이자소득 : 과세 |
나이차이는 없고, 청년희망적금이 연소득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적립기간은 2년인 반면 부산청소년조이더블통장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로 본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통장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은 한도액이 30만원으로 다소 적은 편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부산청년기쁨두배 중복신청가능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사업비가 67억원으로 제한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4,000명 중 선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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