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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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2022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팔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6월 1일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 과세표준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사면 그 해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고,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집을 팔은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부동산 거래가 6월 1일에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재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토지, 주택, 건물, 항공기, 선박

지급대상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공시가격(주택가격) 또는 공시지가(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얼마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소유한 집이나 토지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위택스 웹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홈페이지 상단 지역시스템 정보 → 지방세 사전계산 바로가기

재산세(특별세율)를 클릭합니다. 2023년까지 세율특례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재산세 면제가 한시적으로 축소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공시가격(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재산세 납부가 부담스러워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2022년 재산세는 전년도 공시가격과 금년도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찾아 세율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2022년 한시적으로 45%)

도시지역 = 과세표준 × 0.14%

표준주택세율 및 특별세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재산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토지와 주택을 대표하여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산정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지급합니다.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계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납부)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의 원칙은 일시납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을 제출하면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는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전용 가상계좌 납부 방법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서 전용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입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용 전화 이용

서울시 ARS 전용전화인 1599-3900으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납부 방법

아래의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STAX 앱이나 ETAX 사이트에서도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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