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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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조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6월 30일 발표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소식입니다. 올해 대상자는 10만 4000여 명으로
지난해 사업 대상자(1만 8000명) 대비 6배로 늘었다
고 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면 좋겠
습니다.

그럼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과 지원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을 차
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씩 적금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저축예금입니다.  가입자는 10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 신청 시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한 기준은 3가지
① 나이 ② 소득 ③ 자산 기준입니다.

나이

만 19~34세 청년

소득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무직은 제외),
근로 또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5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여기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의 기준은 "급여명세서상 월
급액 (세전 소득)" 으로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한 소득
을 의미하며 신청 시 증빙 서류는 제출 필요합니다.
본인 : 월 소득 50~200만원
가구: 중위소득 이하
50~20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은 세전기준이고 급여명세서의 금액이라는 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1인 1,944,812
2인 3,260,085
3인 4,194,701
4인 5,121,080
5인 6,024,515
6인 6,907,004

재산

대도시 : 3억 5000만원 이하 가구 (인구 50만 이상 대
도시)
중소도시: 2억원 이하 가구
농어촌 거주자: 1억 7000만원 이하 가구

즉, 내가 어디에 살고있는지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라
집니다. 또 재산 기준에서도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07.18~2022.08.05


월요일(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 1 또는 6
화요일(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 2 또는 7
수요일(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 3 또는 8
목요일(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 4 또는 9
금요일(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 5 또는 0

신청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위 링크 클릭 바로 연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도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체평가표 작성 결과, 회원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소년이 신청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고객센터 전화번호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7월 중순 오픈 예정이며 대표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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