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대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로사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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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여름대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올 여름이 기록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간 사용하면 전기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구성원 특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어야 하며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
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며 7월 1일부터 신청과
상향된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수급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함.

노약자,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가구구성원의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한 자
영유아 :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 부모 가족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
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
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
탁 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지원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
인된 수급자인 경우지만 신청 기간 이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1인 가구 10만3000원
2인 가구 14만60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
4인 이상 20만90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이용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여름 바우처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구분이 되어 사
용기간과 사용방법이 상이합니다.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
일까지 사용 기간이며 사용방법에는 전기 요금에 차감이
됩니다.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방법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개에 차감이 되며 국민행복카드에 사용방법에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가 됩니
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
다.

에너지 바우처 진행 프로세스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단계 > 사후관리단계로 구분됩니다.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 친지,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22.5.25 ~ '22.12.30 (총 8개월)

대상세대/지원금액 정보는 발급기관으로 전달되며, 카드사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전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부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및 사용하거나 지정된 에너지원 이외의 곳에서 구매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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