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센터,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접수 방법, 피해 신고 방법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 방법과 피해구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류, 식품, 여행용품 등 피해 지역도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경우 거래 취소 요청이 거부되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보다 피해 사례나 규모가 더 심각합니다.
소비자 고객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피해 신고 및 접수 방법
1. 소비자민원센터에 피해신고 방법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 접속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재화 등을 사용하여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아주 작은 글씨로 명시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내부 규정을 인용하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의 환불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의 분쟁 등 피해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불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료실를 통해 관련 법률 정보 찾기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에 자료실 메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피해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비자 불만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고발게시판에 신고하기
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종 피해사례와 관련된 문제 등 본인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락처와 주소란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파손 증거물(사진, 동영상, 계약서) 등의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의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면 비밀글 확인 후 게시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글 작성 시 주의사항
1. 빠른 처리를 위해 카테고리와 회사명을 명확하게 분류합니다.
2. 연락처,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글 본문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사진, 동영상, 계약서 등 손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텍스트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면 비밀글을 확인해주세요.
2.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받는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소비자불만센터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게시판이나 상담을 운영하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포함됩니다. 이때 단순히 신고만 하기 보다는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결정만큼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비용, 기간, 절차 면에서 복잡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시스템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전문가와 협의 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 페이지에서 피해구제분야별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손상. 여기까지 준비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환불규정
교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기간(보통 7일 이내) 내에서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 17(1))
청약철회, 반품금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가 멸실(제품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의 사용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경과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을 개시한 때 다만, 분리 가능한 서비스 또는 분리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된 재화 등의 주문을 취소 또는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재화 등의 포장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체험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품 등은 청약철회 등 권리 행사가 사업자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등 제한된 사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름)
다만, 소비자가 전 5항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사실을 표시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 등이 불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칙 제17조제6항 단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부분 사용 허용 :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보기 등으로 제공합니다.
임시이용 허용 : 일정기간 이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제공 :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위의 방법으로 시제품 등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교환가능기간
교환은 인터넷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또는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물품 반환 비용 부담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
인터넷쇼핑몰 휴관 및 휴업기간 내 교환
-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휴업 또는 휴업기간에도 계속해서 청약철회 및 교환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반품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체결하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기간(보통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자유롭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제품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의 사용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경과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 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을 개시한 때 다만, 분리 가능한 서비스 또는 분리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제작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사전에 청약철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여 소비자로부터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체험판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청약철회 등 권리 행사가 사업자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등 제한된 사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함)
다만, 소비자가 전 5항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법 제17조제6항 단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부분 사용 허용 :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보기 등으로 제공합니다.
임시이용 허용 : 일정기간 이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 제공 :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위의 방법으로 시제품 등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주문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물품 반품 비용 부담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
사업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업자는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취소료, 반품위약금(공제) 등 법률 제18조 9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고시·시행 2015. 8. 20.)
환불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불 의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미 대금을 지급한 재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법 시행령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 등을 반품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일 등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한 날
신용카드, 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급 시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회사에 대한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제18조제3항 본문)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이미 신용카드사 등 결제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대행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소비자에 관한 법률」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보호」」 제18조제3항 단서)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사업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인터넷쇼핑몰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채무에서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결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계신청을 게을리하는 경우 소비자는 결제사업자에 대한 결제대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사업자 및 결제사업자는 약정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불 거부를 이유로.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인터넷 쇼핑몰의 휴업 및 휴업기간 내 반품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폐업 또는 휴업기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취소, 반품 및 결제대금 환불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www.goso.co.kr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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